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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교우 안전을 위한 이민 단속(ICE) 대응 가이드 안내 Publish on May 08,2026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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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26-05-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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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화하는 이민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연합감리교회(UMC) 총회에서 마련한 '이민 단속(ICE) 대응 지침'을 공유해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믿으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우 여러분 곁에 함께 서 있겠습니다.

 

 

*** [교우 안전 가이드] ICE 및 단속 요원 대처법: ICE (I-C-E)

단속 요원을 만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래의 ICE 수칙을 기억하십시오.

1. Identify your rights (권리를 확인하고 침묵하십시오)

  • 묵비권 행사: 신분이나 출신 국가에 대해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I exercise my right to remain silent)"라고 말하십시오.

  • 서류 서명 금지: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 이동 자유 확인: 길에서 제지당했다면 "제가 가도 됩니까?(Am I free to leave?)"라고 물으십시오. 가도 된다고 하면 즉시 자리를 피하십시오.

2. Check the warrant (영장을 문틈으로 확인하십시오)

  • 문 열어주지 않기: 요원들이 집이나 교회 문 앞에 왔을 때, 바로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속임수를 써서 문을 열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법 영장 요구: 판사의 서명이 있는 '사법 영장(Judicial Warrant)'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ICE 자체 영장은 법적 강제 진입 권한이 없습니다.

  • 문 아래로 확인: 영장을 문 밑으로 밀어 넣어달라고 요청하여 이름, 주소, 판사 서명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3. Evidence & Expertise (증거를 남기고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 단속 상황 기록: 안전이 확보된 거리(약 3미터 밖)에서 요원들의 활동을 촬영하거나 기록하십시오. 이는 사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 업무 방해는 금지)

  • 변호사 요청: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면 즉시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분명히 밝히십시오.

  • 도망치지 않기: 갑자기 도망가거나 위조 서류를 제시하는 행위는 상황을 훨씬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 긴급 연락 및 상담

상황이 발생하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한 징후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1)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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